관부가세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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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부가세란?

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(관세) +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%(부가세)를 합산한 세금 입니다.

과세 가격 : (상품 가격 X 관세청 고시환율) + 과세 운임
관세 : 과세가격 X 구입한 제품의 관세율
부가세 : (과세가격 + 관세) X 10%

구매상품의 총액이 미화환산 USD 150불 이상인 경우 관부가세 대상. (미화환산 150불이내 구매시 면세)

품목별 관세율표

1) 일반물품(*) 품목 일부 고가상품류는 특소세가 부과될 수 있습니다.

품목관세율부가세
의류/수영복/속옷13%10%
스카프/숄/넥타이/장갑8%10%
액세사리 * 8%10%
신발류13%10%
가방/핸드백8%10%
선글래스8%10%
화장품/향수 * 8%10%
펜/잉크8% / 6.5%10%
서적/잡지/우표--
면도기/다리미8%10%
CDP/MP3/오디오/스피커8%10%
노트북/PDA/컴퓨터/컴퓨터 부품8%10%
캠코더 * 8%10%
폴라로이드 카메라/필름 카메라8%10%
디지털 카메라 *-10%
손목시계8%10%
골프채8%10%
모터보트 관련8%10%
행글라이더8%10%
수상스키8%10%
영사기8%10%
헤어관련용품8%10%
음반(CD / DVD)8%10%
커피머신8%10%
RC8%10%
유리식기종류8%10%
자동차(오토바이)부품8%10%
전등8%10%
음향장비/악기8%10%
레고/블럭장난감8%10%
유모차8%10%
스포차장비(가구)8%10%
기저귀10%
기념주화10%
텐트13%10%
PDP8%10%
가습기8%10%
낚시대8%10%
동물사료8%10%
GPS 수신기-10%
그림--
꿀 (5Kg 최대반입)20%10%
가구(장롱/쇼파/침대/침구류 등)-10%
방독면8%10%
건강보조식품(수량6개 최대반입)8%10%
액션피규어8%10%
소프트웨어-10%
전기전자제어판8%10%
자전거(부품)8%10%
공기청정기8%10%
무전기(통신허가필요)-10%
페인트7%10%
금괴(골드바)3%10%
식품(과자/시리얼/젤리 등)8%10%
카메라렌즈8%10%
LCD패널8%10%
정수기(필터)8%10%
담배40%-
스프레이(락카)8%10%
도자기8%10%
도자기(골동품-100년이상)--
우산13%10%
자동차/오토바이/배(요트)/트레일러 등별도문의별도문의
카페트10%10%

2) 특소세 부과물품

품목관세율특소세교육세농특세부가세비고
오락용품(사행성)8%20%30%10%10%
공기 조절기 관련8%20%30%-10%
영사투사방식 TV 등8%10%30%-10%
녹용/로얄젤리20%7%30%-10%
향수8%7%30%10%10%
보석/귀금속 관련8%20%30%-10%
고급카메라 관련8%20%30%-10%
고급모피 관련16%20%30%10%10%
고급융단 등10%20%30%-10%
고급가구 등8%20%30%10%10%
술(위스키)20%-30%-10%주세 72%
술(와인)15%-10%-10%주세 30%

관세청 안내전화 : 1577-8577


용어정리

  • ① 상품 가격
    •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달러 금액에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(KRW)
    • (총 상품가격 : 상품가 + Sales Tax + 현지배송비 - 할인금액)
  • ② 과세 운임
    • 관세청 지정 선편운임 또는 물품금액이 20만원 초가 시 특송운임
  • ③ 고시 환율
    • 세관에서 매주 금요일 고시하는 전주 평균 환율 (입항일 기준으로 적용)
  • ④ 고시 환율 조회

관부가세 계산시 유의사항

1) 세관 수입신고시 기준운임은 관세청 기준운임 입니다.
2) 물품금액 20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, 물품금액 20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.
3) 관세청 고시환율은 주 단위로 기준 환율이 적용되며(주간변동), 고객님께서 상품 구매시 환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.(매일변동)
4) 주류구매시 별도의 추가 관련세금 내용을 확인하시고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.


특별소비세(특소세):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
특별소비세 과세대상:승용차,고급사진기,고급시계,고급융단,고급모피,고급가구,녹용,향수,
로얄제리,투전기,오락용 사행기구,수렵용총포류 등